최근 커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고급원두를 사용해 고품질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즉석 원두커피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커피에는 불면증·신경과민·심장박동수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카페인이 함유돼 있어 올바른 카페인 함량 정보제공 표기가 시급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매장 수 상위 커피전문점(15개) 및 편의점(5개)에서 판매 중인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 및 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실제로 전제품에서 기준 함량보다 높은 고카페인이 검출됐다.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 발생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최대섭취량(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 어린이 체중 1kg당 2.5㎎ 이하)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 조사 결과 아메리카노(20개)와 콜드브루 커피(13개)의 ㎖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각각 0.44㎎, 0.89㎎으로 고카페인 음료(㎖당 0.15㎎ 이상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식품)에 해당했다. 

특히 한 잔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아메리카노와 콜드브루가 각각 125㎎(최소 75㎎∼최대 202㎎), 212㎎(최소 116㎎∼최대 404㎎)으로 커피음료(1캔, 88.4㎎)·에너지음료(1캔, 58.1㎎)의 평균 카페인 함량보다 높았으며 콜드브루 커피의 경우 한 잔만 마셔도 1일 최대섭취권고량(성인 400㎎ 이하)을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카페인 커피 3개 중 1개 제품에서는 카페인(25㎎)이 검출됐다. 카페인에 취약한 소비자를 위해 판매되고 있는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제품이라 오인할 소지가 있어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품질관리 노력도 필요했다. 

현재 컵·캔커피 등 고카페인 커피가공품(액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문구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테이크아웃 원두커피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정보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알권리·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업체에 아메리카노·콜드브루 커피 등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을 매장 내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임산부·청소년 등과 같이 카페인에 취약·민감하거나 커피 외에 초콜릿·콜라·녹차 등과 같이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을 즐겨먹는 소비자들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고려해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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