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삼 변호사 법무법인 태웅

Q저는 최근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한 동안 연락이 없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우리나라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즉, 기소(起訴)해야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약식기소는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식기소 됐다고 해서 당연히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기소 됐더라도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해야 합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릴 때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을 제출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식재판청구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당초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됐습니다. 최근 10년간 대법원이 처리한 형사사건 중 27.3%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었고 그 중 96.9%가 기각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식재판청구권을 남용하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2017. 12. 19.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제457조의2). 다만 정식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형의 종류가 다른 중형, 예컨대 약식명령의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선고할 수는 없도록 했습니다.  

귀하의 경우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웅 E-mail : hspark@twi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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