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경우 연간 3만원으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중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각종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경우도 연간 한도를 3만원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방문판매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제33조(의무 부과 수준)에는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구입비’, ‘교육비’ 등 3가지 유형만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게 됐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시행령 규정을 명확히해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법과 시행령 간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총리 부서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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