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컬럼


지난 2015년 개봉한 마블 스튜디오의 SF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보면 폭주해 날뛰는 헐크와 그를 저지하기 위한 아이언맨의 치열한 전투 장면이있다. 여기서 보면 아이언맨은 헐크에게 큰 타격을 입히기 위해 공사 중인 건물을 매입해 헐크를 그 건물에 던져버린다. 이 때 아이언맨이 그 건물을 빠르게 매입할 수 있었던것은 인공지능 집사 ‘베로니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이언맨의 “저 건물 당장 매입해줘”라는 한 마디에 베로니카가 건물을 매입한 것이다.

이러한 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화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젠아니다. 물론 저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영화가 아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혁신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매장에 점원 하나 없는 마트가 운영되고 마트의 쇼핑카트가 자율주행으로 고객을 따라다닌다. 또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말 한마디로 제품 구매가 가능해졌다.

쇼핑과 첨단 IT 기술이 융합한 리테일 테크(retailtech)가 유통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과거 입지 선정과 충성고객 확보에 주력했던 것에서 IT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자사 비즈니스를 혁신하는활동에 많은 유통기업들이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해외는 물론 국내 유통시장도 급변하는 가운데 유통의 한 축이라 자부하는 다단계판매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여전히 1990년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다단계판매의 근간이 되는 방문판매법이 시행된 지 벌써 27년째다. 강산이 세 번 바뀌려는데 그때와 크게 달라진 건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반해 15년 밖에 되지 않은 가맹사업법은 벌써 12회나 개정됐다.

여타 다른 유통 산업들은 시대와 기술의 발달로 인한 변화에 맞춰서 변모하고 있는데다단계판매만 유독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지나친 구시대적 잣대 때문은 아닐까.

일례로 방문판매법 제2조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의 정의를 보면 판매조직을 통해 재화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판매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렇다보니 업체들이 판매하는 제품군들이 건강기능식품 내지 화장품 등 물류가 전부를 차지한다. 하지만 해외 시장의 경우 내구재라든가 의류, 액세서리 등 월단위로 반복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들도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법률자문이나 재정설계 등 일종의 서비스도 다단계판매로 판매, 약 1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기엔 국내 실정상 상당한 제약이 뒤따르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발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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