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는 2018년 유사수신 혐의 업체들의 특징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2018년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712건) 대비 177건(24.9%) 증가했다.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금감원이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139건으로 전년(153건) 대비 14건(9.2%) 감소했다. 이는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국민들의 인식 제고 등으로 신고·상담 건수는 증가했으나 수사의뢰가 곤란한 단순 제보 수준의 신고, 기존 수사의뢰 업체 및 동일 혐의업체 관련 신고 중복 등으로 수사의뢰 건수는 소폭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 업체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유사수신 수사의뢰건(139건)중 합법적인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65건, 46.8%) 하거나, 가상통화 관련(44건, 31.7%) 유형이 총 109건으로 78.5%를 차지했다.

금융업·금융상품 가장 및 가상통화 관련 유형에 대한 수사의뢰는 전년 대비 각각 32.7%, 12.8% 증가한 반면 상대
적으로 일반인에게 생소하거나 경기동향에 좌우되는 부동산 개발 등 기타 유형(부동산 개발, 제조·판매업, 쇼핑몰
등)은 53.9% 감소했다.

사업방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실상 수익모델 또는 실제 영업활동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업설명서 또는 광고 등을 통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위장사례가 많았다.

두번째로는 최신 유행 업종 및 첨단 금융기법을 빙자, 유명 연예인·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 과시, 해외 거래소 상장 및 글로벌 기업과 제휴, 기술개발 및 특허취득 등을 내세우는 사례다. 또한 회사의 영업이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매일 새벽에 모집책을 출근시키거나, 투자 설명회에 매번 참석하는 경우에 한해 투자자 모집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모집한 자금은 사업 진행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 명품 구입,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빼돌린 사례가 많았다.

소재지는 대부분(88.5%)이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됐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02건(73.4%) 및 광역시(대
전·대구·부산·울산·광주) 21건(15.1%)이 전체 수사의뢰건(139건)의 88.5%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35개, 44.3%), 영등포구(16개, 20.3%) 비중이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특성상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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