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으로 신뢰성 제고

사례1 
운전자 A씨는 주행중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을 시도하던 운전자 B씨와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운전자 B씨가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행위를 했음에도 과실비율은 A씨 20%, B씨 80%로 산정됐다.

사례2 
운전자 C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과 직진이 모두 가능한 차선을 주행중이었으나 죄회전만 가능한 옆 차선에서 죄회전을 시도하던 운전자 D씨와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D씨의 차선을 위반했지만 이 같은 상황은 과실비율이 현행법상 명시되어있지 않다. 억울하지만 C씨는 과실 10%, D씨는 90%의 과실비율이 산정됐다.

위의 사례들은 운행중 수시로 일어나는 추돌사고들이다. 100% 과실보다는 쌍방과실로 대부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A씨와 C씨는 억울한 보험료를 써야 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억울한 ‘쌍방과실’이 줄어들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행적 쌍방과실 없애고 100% 과실 확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과실이 대폭 줄어든다는 점이다. 그동안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인데 손해보험사들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앞에서 언급한 두가지 사례다. 첫 번째 사례는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직진·좌회전 신호에서 좌회전, 직진·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 경우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됐다.

두 번째 사례는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의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추월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추월당하면서 들이받는 차에도 20% 과실을 물어왔다. 이 두 사례외에도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근래 들어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의 과실비율이 새로 책정된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었다. 기준이 없다보니 손보사들은 자의적으로 자전거에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자전거에 과실을 매기지 않는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진입하는 차에 80%, 회전 중인 차에도 20%의 과실로 책정했다.

오토바이 관대한 과실비율도 수정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3~4년 마다 개정되어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이번에 반영했다.

그동안 과실 비율 기준이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신규 교통시설물 등)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당사자와 보험회사 담당자가 과실비율을 협의하여 결정했으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당사자간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분쟁 및 소송이 다수 발생해 왔다. 또한 퀵서비스·음식배달 등의 수요로 도심에서 오토바이 운행이 늘고 있지만, 차와 오토바이 사고에서 차에 지나치게 무거운 과실비율이 책정돼 왔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30%에서 70%로 높아진다. 이 밖에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와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책정된다. 

과실비율 분쟁 조정 서비스도 제공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예측,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을 유도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과실비율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법원의 최신 판결 및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법원의 판례 등과 일관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할 것”이라며 “모든 차對차 자동차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새롭게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보협회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로 가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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