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유형별 사례로 살펴 본 유의사항

해외 여행수요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등으로 인해 해외 여행지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워라벨(Work-Life Balance)로 장기간의 휴가문화가 정착되고, 가이드의 통제를 받는 단체·패키지 여행보다 개인의 자유활동을 중시하는 자유·부분패키지 여행이 증가하면서 특히, 여름 휴가에서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3분기부터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휴가철 빈발하는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유형별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단계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카드위·변조, 분실·도난 사고 가장 많아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관련 주요 금융분쟁사례를 살펴보면 ’16년~’18년 기간 중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총 549건으로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유형은 신용카드 위·변조(178건, 31%)였으며, 이어서 분실·도난(128건, 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 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 11%) 등의 순이었다. 카드 위·변조 사고의 경우 IC카드 거래가 의무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아직까지 해외에서는 복제가 용이한 MS카드 거래가 널리 이루지고 있어 위·변조 피해가 빈발하다는 분석이다. IC카드에는 IC CHIP과 MS(Magenet Strip)이 함께 부착되어 있으며, IC 승인(소위 ‘카드 삽입’)과 달리 MS 승인(소위 ‘카드 긁기’)시에는 복제가 가능하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해외 여행에서 돌아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신용카드 해외 승인이 발생하고, 심지어 여행을 간적이 없는 나라에서 승인이 발생함 ▲기념품 구입시 점원이 신용카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단말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신용카드를 가져가 결제하였는데, 얼마 후 수차례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승인 문자메시지를 받음 등이 있다.

분실·도난 사고의 경우는 해외 여행중 가방·지갑 등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매치기 등 범죄에 노출되어 신용카드를 분실·도난하여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사례를 살벼보면 ▲잠깐 가방을 내려 놓은 사이에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가 도난된 것을 현지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할 때까지 알지 못하였는데, 그 잠깐 사이에 수차례 부정사용이 발생되었음 ▲음식점에서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건내준 술을 마신 뒤 정신이 혼미해졌고 숙소에 복귀한 후 신용카드 분실사실을 알았는데, 인근 주점에서 부정사용이 발생되었음 등으로 다양하다.

숙박·교통요금 부당결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현지 호텔 및 교통편 등의 환불(refund)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 예상치 않은 이용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피해사례로는 ▲호텔 예약 APP을 통해 해외 호텔을 예약·결제하였다가 취소하고, 취소 직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결제가 정상적으로 취소된 것을 확인하였지만, 이후 호텔에서 예약 취소 위약금으로 기존 예약금의 50%를 카드 대금으로 청구하는 등의 사고가 있다.

해외 수수료 과다 청구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여행지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피해사례로는 DCC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모른 채 해외 출장을 갔다가 현지 매장에서 직원들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이후 매장에서 결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승인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등이 있다.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 가입시에는 ‘원화 → 달러 → 원화’ 순서로 결제됨에 따라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보다 2중으로 수수료가 부과됨을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강매, 주취후 부당 요금결제, 바가지 요금, 결제 미취소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사용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전, 이것만은 체크하자 !

❶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 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필요경비 범위로 조정

❷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고, 도난·분실시 연락 가능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도 준비

❸해외여행을 가는 자녀 등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절대 신용카드를 대여하지 말고 필요시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제공

❹해외 호텔, 렌트카 등의 예약시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취소·환불기준을 확인하고,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차단하여 불필요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

여행중, 이것만은 주의하자 !

❶도난, 분실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보관한 지갑, 가방 등은 항시 소지하고, 특히 공공장소에서 휴식하거나 사진촬영시 잠시라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

❷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 등은 신용카드 도난(소위 ‘카드 먹기’)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크므로 이용을 자제하고, 노점상·주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반드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

❸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ATM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유소 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자판을 가리고 입력하는 등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❹신용카드 결제(취소)시에는 반드시 결제(취소) 예정금액을 확인한 후 서명하고, 결제(취소)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

❺신용카드 결제시 만약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상호·주소 등을 기록하거나 휴대폰 사진으로 보관하고, 호객꾼이 많은 유흥가 등 의심스러운 장소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에 각별히 주의

❻신용카드 분실·도난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발급을 요청(귀국후 카드사에 제출)

귀국 후, 이것만은 신속히 조치하자 !

❶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귀국 후 카드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미제출시에는 미보상)

❷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해외사용 일시정지 혹은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 등을 카드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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