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조합, 소비자상담 무료전화 서비스 본격 시행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이하 직판조합)은 2020년부터 對소비자 서비스 향상 및 권익 제고 강화의 일환으로 '무료 상담전화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무료 상담전화 서비스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적극적으로 불법업체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직판조합이 처리한 민원상담은 총 575건으로, 이중 355건(62%)이 전화로 접수된 바 있어 향후 다단계판매 관련 전문상담 번호(080-860-1202)로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지돼 편의성∙만족도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오정희 이사장은 "직판조합이 운영 중인 소비자권익보호센터는 회원사 소속 판매사업자, 일반 소비자들의 다단계판매 관련 다양한 민원과 비제도권 불법영업행위 신고 등을 종합 처리하는 명실상부한 상담창구로써 역할을 수행해 소비자피해 예방이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며 "방문판매법상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의 영업으로 인한 일반인들의 피해 신고를 받아 공정위와 수사기관들과 협조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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