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사행성 조장 및 불건전 사업활동과 거리멀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정책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지원제한 대상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재고해달라는 공문을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정책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조합사의 건의사항을 듣고 운영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불건전 업종과 같이 분류되는 것을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에 대해 대응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이와 관련한 지자체 현황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고, 조합은 전국 전수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이달 6일 공정위에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경기도, 부산 등 4개 광역시와 각 도 등 16개 지자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융자지원 대상 업종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재고요청 공문을 보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지 않는 기업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특히 다단계판매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판매원들의 모임 등에 따라 매출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로 현재 어느 업종보다 기업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단계판매 업체는 상법상 다른 업종의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세금 부담의무를 지는 것 외에도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상을 위해 시도등록 의무, 공제조합 가입 등과 같은 부가적인 규제까지 엄격히 적용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시도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인 경우 사행성을 조장한다거나 불건전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봐도 한다”며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융자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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