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불완전 판매·지나친 수수료에 몸살, 안전장치 마련 시급

최근 상조업계에서는 막대한 관리비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직영 인적조직의 구축 대신 수수료만 지급하면 상품 판매가 가능한 보험업계 GA(독립법인대리점)와의 제휴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영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더욱 보편화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흐름을 틈 타 몸집을 불린 GA들이 최근 제휴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을 비롯, 허위로 계약고를 꾸며 부당 이익을 취하는 등 배짱 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상조업계는 물론 GA와 연계된 모든 업종에서 적지 않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GA는 상조업계의 중요 판매 채널로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GA가 정착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보험영업 중심의 GA영업사원들이 오랜 교육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구축한 전문성을 무기로 상호 간의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

특히 이들은 단순히 장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삶의 전반적인 재무설계까지 가능했고 이러한 점에서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지향하는 상조시장 트렌드와도 부합해 좋은 궁합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러한 GA와 상조업체 간 판매 제휴가 점차 증가하자 업계 일각에서는 갑질을 일삼는 ‘악덕 GA’가 창궐하게 됐으며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 상조업계 및 제휴 업체의 피해가 줄을 잇고 있다.

악덕 GA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는 상조업체, 기존 보험업계, 판매원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무리한 요구 사항이다.

이와 관련, GA는 매년 우수 판매원 600~800명을 선발해 해외여행 프로모션을 제시하는 한편,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여행경비를 요구했다. 해당 제휴 업체에서는 GA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상품 판매를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비용을 지원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GA가 상조시장과 보험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최근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실제로 상품을 보이콧하는 등 불이익을 끼치는 경우도 많고, 이들은 일단 회사 상품을 대신 팔아줬으니 적절한 보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안하무인식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문제는 악덕 GA가 갑질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실적’마저도 허위계약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상조업계는 일반적으로 GA와 판매 제휴를 체결할 시 건당 20~30만원 수준의 판매 수수료를 선지급하고 있다. 이는 일반 설계사들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악덕 GA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판매 역량으로는 결코 실현할 수 없는 막대한 신규 실적을 약속하면서 상조업체에 접근, 월 1000건 이상의 계약을 허위로 꾸며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식이다.

이후 이들은 허위계약이라는 사실이 들통 나기 전 타사로 재빠르게 이직, 동일한 수법을 반복적으로 이어가며 부당 이익을 챙겨가고 있으며, 아무런 실익 없이 수수료만 내준 상조업체에서는 극단적인 경우 도산까지 걱정하는 상황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 판매가 늘어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품의 주체인 상조업계로 쏠리는 현실이며, 이는 결국 상조산업 전체에 소비자의 불신으로 비화되고 있다.

또 하나 문제는 이러한 불완전 판매 사실을 파악했다하더라도 GA가 본사 소속의 영업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해 기지급된 수수료를 환수하는 일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GA의 경우, 일반적인 판매사원 간 계약과 달리 거액의 수수료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탓에 계약 첫 달에 수수료를 챙기고 먹튀하는 경우 아무런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구조적인 문제점도 안고 있다.

아울러 무리한 영업 유치로 인해 제대로 된 상품설명까지 이뤄지지 않아 관련 소비자 불만도 쏟아지고 있으며, 결국 이들과 손을 잡은 상조업체나 보험업체에서는 수수료 먹튀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게 된다.

이는 보험업법상에서도 명시돼있다. 현행법상 불완전 판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은 GA가 아닌 상품 제조사인 원수사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수사가 우선 피해 배상을 진행한 후 GA나 소속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구상권은 청구하더라도 실제로 보상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아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아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A 배상책임 부과 한다

이처럼 불합리한 책임구조와 악덕 GA의 횡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8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를 야기한 GA에 직접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GA에게 소속 설계사 모집을 하면서 금융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1차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손해배상책임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상조업계를 비롯한 보험업계에서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소재가 보다 분명해지는 만큼 무분별한 불완전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악덕 GA의 폐단이 알려지며 이들의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도 칼을 빼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연초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GA를 ‘불건전 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취약 부문’으로 규정, 상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GA의 과도한 선지급 수당, 수수료 목적의 허위계약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많은 악덕 GA들이 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감보다 수당을 더 신경 쓰는 것은 법안부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GA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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