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희 회사는 오래전에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도 아직까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현재 가진 돈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래처도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돈이 있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귀사는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 납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고 대신에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돈, 즉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사의 거래처가 자신의 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다른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이렇게 받은 돈을 다시 귀사에게 갚아야만 법률관계가 원만히 정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귀사의 거래처로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행사를 미루거나 게을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귀사는 귀사의 거래처의 채권행사를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귀사는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귀사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자로서 귀사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인 귀사 거래처가 다른 거래처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사가 채무자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
귀사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귀사의 거래처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이 없어야 하고 귀사의 거래처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하며 귀사 거래처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 즉 기한이 도래하는 등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귀사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서 귀사 거래처의 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경우 이 돈에 대하여 귀사가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갖지는 않습니다. 즉 귀사 거래처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채권자들과 평등하게 나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사는 거래처에 이렇게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귀사가 귀사 거래처에 갖고 있는 물품대금채권과 귀사가 귀사 거래처의 채무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귀사 거래처에 반환해야 할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귀사는 귀사 거래처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비하여 우선해서 변제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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