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부터 사전등록 신청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 ‘2024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오는 319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A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화장품 영업자와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업계에서 궁금해하는 화장품 분야 ’24년 주요 정책 방향, 법령 개정 사항 및 규제혁신 과제와 함께 영업자 준수사항 및 화장품 품질 안전 기준, 화장품 원료관리, 표시 광고 기준, 기능성 화장품, 심사제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적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 활동 및 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미국 화장품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등 수출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추가로 관련기관협회가 화장품 수입절차 등 영업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도 갖는다.

정책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분은 누구나 228일부터 사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책설명회 종료 후 자료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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