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재판매업자와 공모해 싼 값에 온라인 재판매…산업 근간 무너뜨릴 소지 커

다단계판매는 제품을 사용해본 소비자가 판매원이 돼 다른 소비자에게 권유하고 권유를 받은 소비자가 다시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구조다. 즉 소비자들이 판매원이 돼 소개를 통해 시장을 넓혀 나가는 것이다. 특히 회원 가입을 하면 권장소비자가격보다 20~30%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것은 판매원들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할 때 메리트로 작용한다.

하지만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일부 다단계판매원들로 인해 업계 전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품을 사재기한 후 오픈마켓에 넘기는 것. 이렇게 흘러간 제품은 회원가보다 싼 값에 온라인에서 재판매되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재판매업자와 공모해 제품을 유통시키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자칫 다단계판매 산업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PMI, 재판매 근절 위해 강력 제재 
최근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이하 PMI)는 온라인재판매업자와 공모하여 제품을 구매해 오픈마켓에서 이를 재판매한 회원 17명을 적발했다. PMI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배송지와 주문자 추적 등을 통해 이를 적발하게 됐고 적발된 회원 중에는 상위 직급에 속하는 회원도 포함돼 있어 사태가 심각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온라인재판매업자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회원이 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업자에게 넘기는 형태로 자행했다. 온라인재판매업자가 약 70%의 제품구입자금을 회원에게 제공하면 회원은 여기에 30%의 자금을 더해 제품을 구입한다. 이렇게 구매한 제품을 온라인재판매업자가 85% 가격으로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회원은 포인트와 직급상승, 빠른 승급 보너스 등 회사에게 제공하는 모든 혜택과 후원수당을 챙겼고 온라인재판매업자는 10%의 이득을 편취했다는 설명이다. 

PMI는 이번 사태를 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투 스트라이크 아웃(2 Strike-out)’이라는 강력한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우선 적발된 회원 17명에게 1차적으로 3개월 자격정지를 적용한 후 위반 내용을 적시한 소명 요청서를 보내고, 1주일 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기한 내 소명된다면 3개월 자격정지 처분에 그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 마감일로부터 1주일 후 회원자격이 해지된다. 소명여부는 회사 윤리강령팀과 임원회의, 고문변호사 등에 의해 판단된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통해 편취된 모든 수당은 재계산해 법률소송으로 추칭할 방침이며 업계에서 더 이상 회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관계기관에 신고도 검토 중이란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온라인재판매업자가 제품구입자금을 회원에게 제공하고 제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행된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한국에 정착한지 2년 9개월 만에 전세계 지사 중 매출 1위를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엠인터내셔널과, 나아가 업계 전체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 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향후에는 이러한 불법적인 온라인 재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를 회사 업무 제1순위로 삼고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더 나아가 한국 내 건전한 다단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재판매, 제 살 깎아먹기
PMI의 사례처럼 최근 들어 온라인 재판매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원들이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이 어려워지자 온라인으로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방문판매법 위법 소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문판매법 제16조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은 소비자에게 판매원의 성명 및 주소와 교환·반품·수리보증 및 환불 조건과 절차 등의 사항이 담긴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에서는 계약서가 발급되지 않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또한 이러한 온라인 재판매 행위로 회사가 판매원에게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행위를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르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통해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불공정 행위를 하더라도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간주해 심사를 개시하지 않는 ‘안전지대(Safety Zone)’를 규정하고 있다. 실제 모 다단계판매 업체가 판매원들의 개별 온라인쇼핑몰 운영을 금지하고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도록 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혐의로 공정위 심결에 부쳐진 적이 있으나 무혐의로 결론 난 바 있다. 

무엇보다 온라인 재판매 행위는 다단계판매 산업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성이 있다. 다단계판매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업 기회를 함께 홍보해 판매원을 확충해 나간다. 이 때 회원가입을 하면 권장소비자가격보다 20~30%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판매원 유치에 강점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회원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면 리크루팅이 어려워지고 이는 곧 잠재적인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는 ‘회원가격’으로 이뤄지는 거래가 업(業)의 핵심”이라며 “회원가보다 더 싼 가격에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면 굳이 회원 가입할 의미가 없어지고 이는 곧 다단계판매의 특징인 리크루팅 기회를 차단해 판매원들의 수입도 줄어들게 만든다. 온라인 재판매가 당장은 이익처럼 보일지 몰라도 길게 보면 판매원은 물론, 업계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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