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언론사 6곳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혐의를 언론사들에서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실명까지 공개했기 때문이다. 판결도 나기 전의 신중하지 못한 보도였다. 

언론을 접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배우는 마약 투약자로 낙인 찍히며 조리돌림을 당했다. 사실이 아닌 것들까지 확대 재생산 되면서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 배우의 마약 투약 혐의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결국 무고한 이 배우는 신중치 못한 언론사의 실명 공개로 인해 사실상 배우의 생명이 끝났다. 많은 이들은 지금까지 이 배우가 무혐의를 받은지 조차 모르고 지금까지 마약 투약 배우로 기억하고 있다.

신중치 못한 실명 공개가 부른 폐해의 한 예다.

지난 3월, 직판업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후원방문판매 업체 2곳이 공정위로부터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두 업체 모두 소위 ‘무늬만방판’으로 미등록 다단계영업을 했다는 내용인데, 이 두 업체 모두 실명이 대중들에게 그대로 공개됐다. 

법원의 판결 전에 실명이 공개된 것은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음에도 너무 섣부른 공정위의 처사라는 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사실 그럴 만도 한 것이, 직판기업들은 이미지를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칫 실명공개를 통해 무너진 신뢰와 부풀려진 부정적 이미지는 기업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물론 기업이 쓰러지면 그 안의 구성원인 임직원과 사업자 역시 무너지기 마련이다. 

직판업계 종사자의 대부분은 서민들이다. 기업의 피해가 고스란히 사업자들로 이어져 서민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결론이 어찌 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함이 필요했다는데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것이 사실이다. 

실명공개로 인해 자칫 직판업계에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NEXT ECONOM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