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29, 2023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34분기 중 대노라이프가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에 따른 공제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취소됐고, 신규 등록은 없었다. 202312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모두 77개사로 나타났다.

해당기간 동안 11개사에서 등록취소·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효경라이프는 순복음라이프로, 투어세상은 현대투어플랜으로 각각 사명을 변경했다. 프리드라이프는 기업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추가했으며, 보람상조플러스 등 5개사의 대표자, 4개사의 주소가 변경됐다.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살펴 업체의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크루즈 여행 등 여행일자가 지정되지 않은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업체들의 목록 및 현황, 변동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와 주기적인 등록변경사항 공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수금 관련 통지제도가 오는 3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들은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가입 내역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며 "소비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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