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전문의약품 등 불법 판매 등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의약품의 불법 판매·유통을 방지하고자 오는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약사법을 위반해 일부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실시한다안전상비의약품 이외 의약품의 편의점 불법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전국 246개 시··구 소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취급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 및 판매 여부(불법유통)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의약품 불법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편의점 등의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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